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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서 여직원 성추행 국가인권위 팀장 벌금 300만원

입력 2016-01-1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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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8단독 심홍걸 판사는 사무실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기소된 국가인권위원회 팀장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심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은 모든 개인의 인권보호와 향상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국가인권위에서 상급자인 피고인이 하급자인 피해자를 2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나 자신의 행동이 다소 부적절했음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4년 2월과 9월 서울 국가인권위 사무실에서 2차례에 걸쳐 업무지시를 한다는 이유로 여직원 B씨가 앉아 있는 의자 뒤편으로 가 오른쪽 팔꿈치를 B씨의 몸에 닿게 해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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