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경찰, 메르스 신속대응팀 꾸려…역학조사 거부 병원 수사

입력 2015-06-17 12:52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경찰이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관련, 보건당국의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병원에 대해 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등 신속대응팀을 꾸린다.

17일 경찰청에 따르면 강신명 경찰청장은 최근 전국의 경찰관에게 보낸 지휘 서신을 통해 메르스 대응과 관련해 담당부서를 따지지 말고 보건당국의 지원 요청이 있으면 경찰 단독으로라도 출동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강 청장은 "각 경찰서에 현장 출동 요원 이외의 신속대응팀을 편성해 즉각적인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전국 경찰서에는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등 현장활동을 지원하고, 필요 시 수사를 하는 역할을 맡는 신속대응팀이 꾸려졌다.

신속대응팀은 수사과장을 팀장으로, 지능범죄수사팀과 형사팀 등 13명으로 구성됐다.

신속대응팀은 일단 현장의 역학조사 거부·방해 상황을 해소하는 데에 주력하고 끝까지 병원이 거부·방해하면 사법 처리를 위한 관련 자료를 수집한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역학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할 경우 2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돼 있다.

아울러 강 청장은 "메르스 상황을 악용한 고의적 출석 기피사례나 허위신고, 보건당국을 사칭해 환자 지원금을 제공하겠다는 보이스피싱 의심사례,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