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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규명 위해선 꼭…" 수사·기소권 논란과 쟁점은?

입력 2014-09-01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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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사-기소권을 진상조사위원회에 주는 것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논란과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짚어보는 이유는 그동안의 여론의 흐름을 함께 보면서, 양쪽이 여론전을 필 경우 어느 쪽으로 더 작용할 것이냐를 살펴보기 위함이기도 한데요. 스튜디오에 유상욱 기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유가족과 여야의 입장은 어떤 건지 간단하게 정리해주시죠.

[[기자]

일단 유가족은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달라'입니다.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야당은 당초 여당과의 협상에서 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협상 대상에 넣지 않아 유가족들로부터 원성을 사지 않았습니까?

야당은 "진상조사위 조사관 일부가 특별사법경찰관의 권한을 갖고 독자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정도입니다.

여당인 새누리당의 주장은 일관됩니다. "사법체계가 흔들린다"는 겁니다.

[앵커]

사법 체계가 흔들린다, 그리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줘도 사법 체계를 흔든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대표적으로 부딪히고 있는데, 그것도 간단하게 정리해주시죠.

[기자]

법조계에선 의견이 갈립니다.

먼저 그렇다는 쪽 주장은 이렇습니다.

"세월호 특별법대로 하면 의회가 사실상 임명한 특검이 수사-기소까지 장악해 삼권분립의 입헌주의 원리를 위배하는 것이다"

특히 유가족이 수사-기소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해 사실상 자력구제 금지, 즉 복수 금지라는 원칙이 깨지게 된다는 겁니다.

[앵커]

수사-기소권 줘도 문제없다는 쪽은 어떻습니까?

[기자]

지난 7월달 말이죠. 법학자 230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꾸려질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법체계를 교란시키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헌법은 영장 청구권을 검사에게 주게 돼 있습니다." 이것 외에는 특별한 제약이 없다는 게 문제가 없다는 쪽의 논리고요.

법률을 개정하게 되면, 수사권과 기소권은 부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법학자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동국대 법학과 김상겸 교수는 "국회가 아닌 독립된 기관에서 수사권을 갖는 것은 삼권분립과 무관하다"고 주장했고요.

이구현 중앙대 법학과 교수도 "독립기구에 수사권을 주는 것은 미국에서도 특검 등을 통해 얼마든지 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문제가 전혀 안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여론조사 결과는 어떻습니까?

[기자]

네 군데 조사 결과를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조선일보와 미디어리서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것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필요하지 않다'가 47.3%로 '필요하다'(43%)와 오차범위 내였습니다.

8월 26일 전화와 휴대전화로 성인남녀 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입니다.

[앵커]

늘 말씀드립니다만 오차범위 내라는 것은 우열을 얘기하는 것이 의미없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다음은 중앙일보 조사 결과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성인남녀 천명을 대상으로 26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조사했는데요.

이 조사에서는 직접적으로 수사권·기소권 문제를 질문하지는 않았는데요, 대신 여야가 재합의한 세월호 특별법 처리에 관해 물었습니다.

유가족이 반대하니 다시 협상 해야한다가 51.5%, 다시 협상할 필요 없다가 46.1%였습니다.

[앵커]

그러나 이것 역시 오차범위 내이기 때문에 우열을 가리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기자]

다음 한국갤럽 조사 결과를 보면요.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줘야 하느냐는 물음에, 주지 말아야한다가 43%, 줘야 한다가 41%인데 이것 역시 오차범위 내였습니다.

[앵커]

상당히 팽팽한 상황이 이어졌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앵커]

다만 이 갤럽 조사 결과에서는 다른 내용이 하나 있었죠. 재협상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는 차원에서는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쪽이 오차범위 밖에서 더 많이 나온 바는 있습니다.

[기자]

재협상해야 한다가 47%였고요, 할 필요 없다가 40%니까 오차범위 밖이죠.

[앵커]

그건 저희가 전해드리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것이, 최근 나온 KBS의 조사 결과였죠?

[기자]

그렇습니다. 30일에 KBS가 미디어리서치와 조사한 결과입니다.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물었더니, 동의한다가 58.3%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보다 20%p 가까이 앞질렀습니다.

네 군데의 모든 조사 결과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입니다.

[앵커]

여기서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미디어리서치는 이보다 며칠 전에 조선일보하고도 조사를 진행했는데, 그 조사 결과와는 며칠 사이에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여론 조사 분석하는 쪽에서는 설문에 차이가 있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긴 하더군요?

[기자]

사흘의 간격을 두고 있긴 한데요, 일단 설문조사의 뉘앙스가 조금씩 다른 점은 있습니다.

각각의 조사 결과이기 때문에 추세를 단정하기 힘든 점은 있습니다만, 조사 날짜가 지날수록 수사권과 기소권을 진상조사위에 줘도 된다는 반응이 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 조사 결과는 또 굉장히 많이 차이 나서 약간이라고 표현하긴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요. 다만 아까 유상욱 기자가 얘기한 대로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여론조사 결과를 하나의 추세로 보는 것은 여론조사법상 맞지 않는 것이고, 왜냐하면 같은 표본으로 조사한 건 아닐 테니까요. 다만 흐름을 보면 이렇게 볼 순 있겠다, 단정적으로 유리하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유가족 측 입장에서 보자면 이런 조사 결과가 반갑게 여겨지는 건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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