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일(2일)부터는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됩니다. 여야 지역구 후보들이 위성정당의 후보들과 함께 다니는 모습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법의 사각지대를 파고들어 동행 유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과 합동으로 선거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공동선거대책위를 꾸리는 건 불법이지만, 회의를 같이하는 것까진 막을 수 없습니다.
[최배근/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 : 민주당은 승리를 끄는 말이고, 시민당은 승리를 싣는 수레입니다. 문재인과 더불어 '더불어시민'입니다.]
내일 공식선거운동 개시에 맞춰선 공동으로 선대위 출정식도 열 계획입니다.
위정정당과 한몸 마케팅을 하긴 미래통합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한국당과 선거연대, 그리고 정책협약을 맺는 행사를 열어 사실상 같은 당이란 점을 홍보했습니다.
[원유철/미래한국당 대표 : 미래형제당이 4·15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지역구·비례대표 투표용지에서) 두 번째 칸에 모두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은 다른 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과 시민당, 그리고 통합당과 한국당은 동행유세란 형식으로 함께 선거운동도 다닐 예정입니다.
함께 다니지만 각자 자기 당만 홍보하는 방식입니다.
[제윤경/더불어시민당 대변인 : 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여러 방안을 검토해서 (하려 합니다.)]
[조수진/미래한국당 대변인 : 동행은 하되 두 후보자가 각자 자신과 자신이 속한 정당에 대해서 지지를 당부하면 됩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만큼 현장감독 활동을 더 면밀히 진행한단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