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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삶 뿌리째 흔드는데…'디지털 성범죄에 안일한 사회'

입력 2018-10-08 09:41 수정 2018-10-08 09:52

'보복성 동영상' 피해자가 말하는 불안·고통
"삶 송두리째 흔들" 경찰 신고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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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성 동영상' 피해자가 말하는 불안·고통
"삶 송두리째 흔들" 경찰 신고했지만…

[앵커]

이른바 보복성 동영상 범죄, 연예인 구하라씨 사건을 계기로 요즘 또 이슈가 되고 있죠. 곤충같은 것이 몸으로 들어와서 아무리 털어내려고 해도 털어지지 않는 느낌이라고, 한 피해자는 그 고통을 말했습니다.

어환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더 많은 사진과 영상들을 갖고 있다, 사는 동안 후회하고 울게 될 거다."

한 통의 메일은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피해자 : 그때 쇼크였죠. 그때 완전 정말 갑자기 눈앞이 깜깜해지고…]

메일에는 남자친구였던 외국인 A씨와의 사생활 동영상 캡처본이 첨부돼 있었습니다.

A씨는 다시 만나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다음 날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피해자 : 1분 1초가 두려웠어요. 일단 유포하고 나면 끝이잖아요.]

현행법상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을 제공'한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하지만, 대법원 판례에서는 '특정인이나 소수에게 대가 없이 촬영본을 건넸을 때'를 '제공'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당사자에게 보낸 것은 '제공'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바뀐 것은 없었습니다.

A씨는 급기야 그녀를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경찰에 또 연락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피해자 : (경찰관은 제게) 어디 해를 당한 거 아니잖아요. 예쁘니까 이런 일도 당하고 그런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말도 하시더라고요.]

이 후 캡처본을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보내겠다는 협박도 이어졌습니다.

두려운 마음에 일단 접근금지 가처분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A씨는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이호영/변호사 : 일신의 어떤 자유가 있기 때문에 밖에서 촬영물을 얼마든지, 해외 서버를 둔 곳에 또 유포하거나 이런 우려가 있어서…]

결국 A씨는 해당 캡처본을 그녀의 부모님에게까지 보냈습니다.

[피해자 : 아 부모님께… 숨을 못 쉬시더라고요. 심장 쪽에도 무리가 오고 잠을 못 주무시고.]

그녀는 A씨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 중입니다.

[피해자 : 최악의 상황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구나. 포기죠, 포기죠. 왜냐면 나 혼자서 이 세상을 바꾸기가 어렵잖아요.]

(영상디자인 :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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