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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한국산 철강선재에 반덤핑 관세"…다시 통상압박

입력 2018-05-02 07:28 수정 2018-05-02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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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1일) 미국에서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최종확정이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었는데요. 이같은 결정이 나오고 하루만에 우리 철강선재 제품에 41%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는 결정이 미국에서 또 나왔습니다. 우리에 대한 통상압박 수위를 더 높이는 모습입니다.

뉴욕에서 심재우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기자]

전날까지만 해도 한국 철강업계는 한시름 놓는듯 했습니다.

백악관이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확장법 232조의 수정안을 승인 발표하면서, 한국에 가장 먼저 관세면제 지위를 인정해준 것입니다.

유럽연합과 캐나다, 멕시코에 대해서는 관세 유예기간을 한 달 더 연장해주면서, 당분간 우리 제품이 미국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그러나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는 지적이 맞았습니다.

우선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면제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윌버 로스/미 상무장관 (현지시간 1일) : (한국은) 2015년부터 3년간 평균 수출량의 70%에 해당하는 매우  낮은 쿼터로 합의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면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결국 하루만에 미 무역위원회는 한국산 탄소·합금강 선재 제품에 41.1%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영국과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산 선재 제품에 대해서도 고율의 관세가 매겨졌습니다.

선재는 추가 가공을 거쳐 못과 나사, 철사 등으로 팔립니다.

대미 수출금액은 전체의 2% 수준에 불과하지만, 미국 정부가 국가별로 관세면제를 해주고 개별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수법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업계의 불만이 쌓이고 있습니다.

미 상무부는 지난달에도 고가의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해 업체별로 많게는 7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 괘씸죄 논란을 낳기도 했습니다.

해당 기업이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으면 고율의 관세를 자의적으로 부과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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