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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가슴 무너진다" 했던 복지부 여 사무관 순직 인정

입력 2017-06-1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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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15일 정부세종청사 계단에서 숨진 채 발견된 보건복지부 소속 A(35·여) 사무관에게 순직이 인정됐다.

세 아이의 엄마이기도 한 A씨가 과로를 하다 숨졌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세종청사에서 과로로 숨진 여성 공무원의 소식에 또 한 번 가슴이 무너진다. 야근과 과로를 당연시하는 사회, 더 이상은 안 된다"고 글을 올렸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지난 14일 연금급여심의회를 열어 A씨에 대해 순직을 인정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공무원연금공단은 "긴급한 현안처리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상당했고 과로가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공무상 순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7년 행정사무관으로 임용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일하다 2010년부터 두 살 터울로 세 아이를 출산하면서 6년간 육아휴직을 했다.

A씨는 올해 1월9일 보건복지부로 첫 출근을 했고, 일주일째인 1월15일(일요일) 오전 8시40분께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건물 6층 계단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숨진 당일 오전 7시께 A씨가 청사에 들어와 비상구 계단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폐쇄회로TV에 찍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결과 '심장 비대에 따른 부정맥 증상으로 인한 심정지'를 사망원인으로 밝혔다.

A씨의 유족은 "부처 이동으로 인한 정신적 부담과 스트레스, 단기간의 급성 과로로 숨졌다"며 순직인정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보건복지부는 A씨 사건을 계기로 주말은 재충전의 날로 삼는다는 원칙을 정했다. 이에 따라 소속 직원들의 토요일 근무를 전면 금지하고, 일요일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근하지 않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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