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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순실·안종범·정호성 기소 "박 대통령도 공모"

입력 2016-11-2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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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16년 11월20일 오늘, 외국에 대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원수이자 헌법의 수호자여야 할 박근혜 대통령은 형사 피의자로 전락했습니다. 이영렬 특별수사본부장은 오늘 오전 11시 비선실세 최순실과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등 세 사람에 대한 기소 결과를 발표하면서 박 대통령이 이들과 공모 관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현직의 자리에서 범죄 혐의자가 된 겁니다. 국가적 수치입니다. 오늘 뉴스특보는 이 소식과 더불어 어제 전국적으로 벌어졌던 평화적 촛불시위, 그리고 여당과 야당의 긴박한 움직임 등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검찰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민규 기자! 검찰 발표 내용을 정리해주시죠.

[기자]

검찰은 최순실씨의 구속기간 만료일인 오늘 최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오늘 세 사람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어떻게 적느냐가 핵심이었는데요.

검찰은 최씨의 범죄사실 일부는 제외하고는, 세 사람의 혐의 대부분이 박 대통령과 공모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이 공동정범, 그러니까 앞서 구속기소된 이들과 함께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라고 검찰은 보는 건데요.

우선 최씨와 안 전 수석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 대기업들에게 700억원대 출연금을 강제로 거둔 부분에 대해 공모관계가 적용이 됐고요.

이들이 롯데를 상대로 추가 모금액 70억원을 받아낸 부분과 KT 인사에 개입하고 현대차 등을 상대로 광고를 내놓으라고 강요하는 등 각종 이권을 챙긴 부분도 대통령과 공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정 전 비서관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서도 공모관계가 인정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안 전 수석의 수첩과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파일 등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여기에 대통령에게 지시를 받았다, 공모했다는 진술까지 확보하면서 대통령을 이번 사건의 피의자라고 결론내렸습니다.

[앵커]

그런데 대통령 조사가 미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검찰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기자]

검찰은 박 대통령을 형사 사건에 입건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일단 박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오늘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서 반박 입장을 내놓을 걸로 보입니다.

청와대에서도 검찰 수사결과 발표에 유감을 표명했고, 별도로 입장을 내놓을 걸로 보입니다.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에 대해 검찰은 일단 최순실씨 등 3명의 기소에 수사력을 집중했다면서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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