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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금' 육해공 사관학교, 학교밖 '사복차림 음주'는 허용

입력 2016-05-03 10:00 수정 2016-05-0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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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관학교 생도들, 음주와 흡연, 결혼을 모두 금지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너무 시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조금 달라지게 됐습니다. 학교 밖에서 사복차림으로 술을 마시는 건 이제 허용됩니다.

임진택 기자입니다.

[기자]

2013년 5월, 육군사관학교 여생도 대상 성폭행 사건. 같은 해 8월, 해외 봉사활동 중이던 생도들의 마사지 업소 출입.

두 사건은 모두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사관생도에 대한 지나친 규제와 단속이 오히려 일탈을 부추긴다는 여론이 일었습니다.

육사 입학생 정원의 10%에 해당하는 29명이 매년 자퇴나 퇴학 처분을 당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군은 TF를 꾸려 개선 사항을 논의한 끝에 올해 3월부터 육해공 사관생도들의 학교 밖 음주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개인 자격의 음주를 허용한 것이기 때문에 정복 차림의 음주는 여전히 금지됩니다.

육사의 경우, 1951년 도입했던 금주 규정이 65년 만에 개정된 겁니다.

'흡연과 결혼 금지'도 역시 개인의 자유 의지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박석진 사무국장/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 제복을 입은 시민으로서의 권리들이 보장돼야 하고 일방적, 원천적으로 봉쇄할 문제는 아닙니다.]

군은 그러나 두 규정의 경우 여전히 순기능이 크다고 보고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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