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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환각 상태서 모친 위협한 아들 징역형

입력 2016-02-0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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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투약한 뒤 환각 상태에서 어머니를 흉기로 위협한 30대 아들에게 법원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8월24일 오후 1시30분 경남 김해 A(72·여)씨의 집에서 한바탕 소동을 빚었다.

A씨의 아들 B(33)씨가 난데없이 행패를 부렸기 때문이다.

필로폰을 투약해 환각 상태에 있던 B씨는 딸에게 "방 청소 제대로 하지 않으면 죽여버린다"고 윽박질렀다.

그러자 A씨가 B씨에게 "어린 딸에게 그게 무슨 소리냐"며 나무랐다.

B씨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되레 A씨에게 욕설과 함께 주방에 있던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했다.

또 "집을 폭파해 버리겠다"며 흉기로 가스 호스를 잘라 라이터 불을 켜기도 했다.

결국 B씨는 특수존속협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어머니 A씨는 재판부에 아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법원은 단호했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서동칠 부장판사는 B씨에게 징역 1년6월, 10만원 추징 명령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서 판사는 "피고인이 마약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 중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인 어머니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누범기간 중이던 B씨는 이 사건 4일 전에도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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