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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억 돌려달라" 만수르, ISD 소송…정부 또 '비밀주의'

입력 2015-05-2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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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랍에미리트연합의 부호로 알려진 셰이크 만수르 회장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 그러니까 투자자 국가소송을 제기했습니다. ISD라는 것은 투자자가 해당 국가의 법적 조치 혹은 정책 변화에 의해 손해를 입을 경우 그 국가를 제소한다, 따라서 투자자를 과잉보호 한다든가, 아니면 국내 사법체계를 흔들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독소 조항으로 일컬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다시 협상해야 한다고 했고, 정부는 다시 협상한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던 내용들이죠.

우리가 론스타에 이어서 이번에 두 번째로 국가 소송을 당하게 됐는데 이 문제 장정훈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만수르 회장은 1999년 투자회사 IPIC를 통해 현대오일뱅크 지분 50%를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 현대중공업에 1조 8300억 원을 받고 되팔았습니다.

국세청은 이때 매매대금의 10%인 1800억 원을 원천징수했습니다.

만수르 회장은 이번에 당시 과세가 부당했다며 낸 세금과 이자를 합쳐 약 2000억 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낸 겁니다.

현대오일뱅크 투자가 네덜란드에 있는 자회사 하노칼을 통해 이뤄진 만큼 세금부과가 부당하다는 이유입니다.

반면, 우리 정부는 당시 투자를 아랍에미리트의 본사가 주도했고, 세금 또한 본사에 부과한 것이니 정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이번 소송도 론스타 때처럼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의혹을 키우고 있습니다.

[노주희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만수르 측으로부터) 정부는 6개월 전 중재의향서를 받아놓고도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해 왔습니다.]

소송이 잇따르는 가운데 우리 정부의 비밀주의까지 겹치면서 ISD 피해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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