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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왜 안 갚아" 후배 흉기로 찌른 50대 영장

입력 2012-03-0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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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경찰서는 7일 빌려간 돈 5만원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후배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로 안모(5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안씨는 이날 오전 4시30분께 춘천시 후평동 자신의 집 거실에서 사회 후배인 이모(42)씨와 술을 마시던 중 과거에 빌려간 5만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이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직후 이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씨는 경찰에서 "예전에 후배가 돈을 빌려간 것이 생각나 술김에 말다툼을 벌이다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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