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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무부-검찰, 해경 123정 과실치사 조율 차질

입력 2014-09-01 21:45 수정 2014-09-01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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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경의 부실 구조 의혹 수사의 핵심은 과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가입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법무부가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한영익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세월호 사고 당일,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경비정은 해경 123정이었습니다.

초기 대응만 잘했더라도 많은 승객들을 구조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로 부실 대응이 확인됐습니다.

123정 김모 정장은 당초 선내에 대기하고 있던 승객들에게 퇴선 방송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원들에게 선내로 진입해 구조하라는 지시도 하지 않았고 세월호와의 교신도 없었습니다.

검찰은 김 정장의 잘못된 대처때문에 희생자가 크게 늘었다고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한 달 가까이 법무부와 의견 조율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혐의 적용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 여러 차례 검토를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해경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은 향후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경우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결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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