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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아파트 vs 내곡동 땅…'두 후보의 부동산' 점검

입력 2021-03-28 19:20 수정 2021-03-28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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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장 보궐 선거에선 두 후보의 두 도시 부동산 문제가 주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두 부동산의 등기를 가지고 취재기자와 함께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필준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김 기자, 먼저 박영선 후보의 도쿄 아파트 논란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이 서류가 박영선 후보 남편이 소유했다는 일본 아파트 등기입니다.

등기에 따르면 박영선 후보 배우자는 2009년 6월에 이 아파트를 샀습니다.

이어 3년 6개월을 살다가 8년간 임대를 했습니다.

박 후보 측은 지난 2월 이 아파트를 팔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박 후보는 남편이 이명박 정부 때 일본으로 갈 수 밖에 없어서 아파트를 샀다, 이런 입장 아닙니까?

[기자]

국민의힘 측도 그런 점은 인정합니다.

다만 국민 정서와 어긋난다는 겁니다.

오세훈 후보 캠프 관계자는 JTBC에 "민주당에서 4.15 총선 때 한일전이라며 반일운동을 주장했던 것과 다른 행동이지 않냐"고 말했습니다.

이어 처분 관련해서 거짓말 논란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처분 관련한 거짓말 논란은 뭘 말하는 겁니까?

[기자]

박 후보 측은 해당 아파트를 지난 2월에 처분했다고 했는데 등기는 아직 남아있습니다.

이에 대해 박 후보 측은 계약은 했는데 잔금이 있어 등기가 그대로라며 6월달에 처리가 완료된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의혹도 정리를 해보죠.

[기자]

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1970년 4월 오 후보 처가가 상속을 받았다고 돼 있습니다.

전체 1,350평 규모인데 오 후보 부인의 지분은 이중 8분의 1입니다.

그런데 2009년 12월 보금자리 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후 오 후보의 부인이 약 4억5천만 원 가량을 보상받았습니다.

그런데 2009년이면 오세훈 후보가 서울 시장일 때라서 민주당에서는 오 후보가 셀프 보상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시장할 때 처가 땅이 보금자리에 지정이 됐다는 논란이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 후보 측은 노무현 대통령 때인 2004년에 국민임대주택 최초 계획 때부터 해당 토지는 이미 범위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오 후보도 박 후보처럼 해명을 두고서도 거짓말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기자]

오 후보는 이달 초 관련 논란이 불거지자 "해당 땅을 알지도 못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 재산 신고 때 해당 땅이 포함됐던 게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대해 오 후보는 처가의 땅이어서 관심있게 보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최근에 KBS가 2005년에 오 후보의 처가가 내곡동 땅을 측량할 때, 오 후보가 있었다는 주민들의 증언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오 후보는 본인이 아니라 처남이었다며 KBS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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