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고 김성인 씨는 일한 지 열달이 된 34살의 하청업체 직원이었습니다. 유족들은 국가와, 회사 모두에게 잘못이 있다며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기자]
숨진 김성인 씨는 하청업체의 하도급을 받은 재하청 업체 소속이었습니다.
[김영모/고 김성인 씨 유족 : 성인이 있는 하청팀 회사에서 물량팀이라고 또 있다네. 물량팀은 도급이래. 또 하도급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자기들끼리 팀을 구성해서 몇 명이 와서 일을 하는 거야.]
2011년부터 줄곧 현대중공업 현장에서 일했지만, 소속 하청업체는 매년 달랐습니다.
[김영모/고 김성인 씨 유족 : 성인이 같은 경우는 있다가 나왔다, 있다가 나왔다가 했잖아. 알바식으로 대학교 때부터…]
[김형균/현대중공업노조 정책실장 : 일한 건 10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 전에 조금씩 일을 해서 경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을 한 것 같고요. 그 정도의 기능으로는 보통 잘할 수가 없거든요.]
노조에 따르면 김씨는 다른 하청업체 소속으로 일해 봤다는 이유로 안전 교육도 면제 받았습니다.
유가족은 정작 현장에선 무용지물인 안전 지침들이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김영모/고 김성인 씨 유족 : 자기들 나름대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다 정리가 돼 있는 거잖아. 안전에 관한 법으로. 안전관리자가 거기 가서 현장에 상주할 사업장이면 가야 하고. 돈을 더 들이더라도 그렇게 해서 안전하게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법을 지켰으면 우리 조카도 안 죽었겠지…]
노동부의 특별관리감독이 끝난 다음날 벌어졌다는 사실이 가장 믿기지 않습니다.
[김영모/고 김성인 씨 유족 : 얘기가 안 되잖아. 노동부에서 뭔 일이 생겨서 조사했다는 얘기야. 10일을 조사했다는 거잖아. 10일 후에 첫 시작하자마자 또 죽었잖아. 그럼 누구 책임이야.]
올해 들어 이 사업장에서 숨진 노동자는 김씨를 포함해서 4명째입니다.
[김영모/고 김성인 씨 유족 : 내가 검사한테 최종적으로 유족 조서에서 원한 게 있어. 이런 사회가 김성인으로 끝났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