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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브리핑

입력 2019-01-1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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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영철, 베이징 거쳐 워싱턴행 비행기 탑승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중국 베이징을 거쳐서 워싱턴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지금 베이징 공항에서 김영철 부위원장 모습이 포착된 그런 장면을 보게 됐고요. 저것은 지난해 장면이죠. 김성혜 통일전선부 통일 전선 책략 실장, 또 최강일 외무성 북·미국장 직무대행이 동행했습니다. 이 라인업은 지난해 5월하고 6월 사이죠. 김영철 부위원장이 뉴욕과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와 같습니다. 현지시간 18일,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18일) 밤이나 모레 새벽쯤에 본격적인 회담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주말 사이에 무엇인가 2차 북·미회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신 반장 발제 때 해보는 것으로 하고요.

2. 양승태, 조서 검토 위해 다시 검찰에 나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늘 또 검찰에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조서 검토를 위해서였고요. 아마도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마지막 출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조서 열람에 공을 들일까요? 지금 법조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양 전 대법원장 측에서는 검찰의 영장청구, 또 기소는 기정사실화하고있고 벌써부터 재판 준비에 본격적으로 들어간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고요. 또 검찰에 여러번 나오는 것은 '성실하게 조사를 받고 있다' 이런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영장 기각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다, 혹시 뭐 이런 계산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3. '국정원 1억' 최경환, 항소심서도 징역 5년

그리고 오늘 오후에 들어온 속보인데, 국정원에서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전 기재부장관 현역 의원이죠.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최 의원은 1심 때는 돈을 받은 사실이 아예 없다 이렇게 부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항소심에 와서는 말을 바꿨습니다. 돈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말을 바꿨고, 다만 뇌물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아마도 생각건대 형을 좀 깎아보려는 아마 그런 생각이 아니었을까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도 1심과 똑같이 징역 5년이 선고됐고요. 결과적으로는 돈 받은 사실만 인정한 셈이 됐고, 재판부는 또 오히려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 "1심때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봐서는 뭔가 본인이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오히려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오늘 정치부회의는요. 먼저 신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임박한 북·미 정상회담 발표 등 외교·안보 소식부터 정리해보고요. 1월 임시국회 개최를 놓고 입장이 다른 여야 등 정치권 상황을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전두환 씨 골프 논란 또 아시안컵 중국전 승리, 사법농단 수사 속보도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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