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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박근혜 정부 방심위, 청부 민원 적발…윗선 수사 전망

입력 2018-03-20 09:39 수정 2018-03-2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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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정부 당시 방송사를 상대로 심의를 해달라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민원을 올리는데 내부 직원이 동원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직원을 파면한 방심위는 검찰에 고소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민원을 지시한 것으로 지목된 윗선에 대한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6년 7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민원 게시판에 JTBC 뉴스를 심의해달라는 민원이 5차례나 제기됐습니다.

문제를 삼은 기사는 5월에 나간 내용들인데 당시 JTBC는 전경련이 어버이연합에 수억 원대 불법 자금을 지원한 사실을 집중 보도한 바 있습니다.

JTBC 보도가 나간 뒤 불법 지원의 배후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 또는 국정원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는 국정농단 수사에서 모두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를 문제 삼은 민원은 모두 방심위 사무국 소속 김 전 팀장이 친인척 명의를 도용해 넣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경중/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총장 : 전 부위원장, 또 전 위원장, 전 부위원장 등의 지시로 자신의 회사 내 PC 또는 회사 내 모니터실 또는 외부에서 민원을 신청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방심위 자체 감사 결과, 김 전 팀장이 최근 6년 간 대리 신청한 방송 민원은 46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당시 방심위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비판한 뉴스와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33건을 징계했습니다.

특히 보도시사 프로그램 18개 중 절반인 9개는 JTBC 프로그램이었고, JTBC 관련 민원 12건 가운데 '뉴스룸'에 대한 요청은 8번이었습니다.

방심위로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징계 조치를 받으면 해당 방송사는 사업자 승인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방심위가 해당 직원을 파면한 데 이어 검찰에 고소할 예정이어서, 청부 민원을 지시한 것으로 지목된 전직 방심위 간부는 물론 정부 관계자들도 사법처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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