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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도 '담배'…경고그림·판촉규제 적용

입력 2016-05-10 10:37

전자담배 사용률 성인男 작년 7.1% 전년비 2.7%p↑
소포장 담배 판매 금지…가향 담배는 규제범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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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사용률 성인男 작년 7.1% 전년비 2.7%p↑
소포장 담배 판매 금지…가향 담배는 규제범위 마련

전자담배도 '담배'…경고그림·판촉규제 적용


앞으로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도 유통과정에서 궐련담배와 동일한 수준에서 경고그림, 담배광고 및 판촉 규제 등을 받게 된다.

20개비 미만 소포장 담배 판매는 중단되며 향기담배나 캡슐담배 등도 청소년 흡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규제 범위가 마련된다.

10일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비가격 금연정책 추진방안'은 비흡연자, 특히 청소년의 흡연을 예방하는 것이 주내용이다.

정부는 최근 담배값 인상 등으로 사용자가 늘어난 전자담배가 비흡연자, 특히 호기심이 많은 청소년의 흡연을 유도할 수 있다는 데 우려하고 있다.

또 성인 흡연자의 경우에도 금연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니코틴 흡입량을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다.

전자담배 사용률은 성인남성의 경우 지난해 7.1%로 전년 4.4%보다 2.7%포인트 증가했고 성인여성도 같은 기간 0.4%에서 1.2%로 0.8%포인트 증가했다. 전자담배와 궐련담배를 중복 사용하는 경우가 90.5%로 거의 대부분이다.

지난해부터 올 3월까지 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신호상 공주대 환경교육과 교수팀이 실시한 '전자담배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 국내 시판 전자담배는 니코틴 농도표시가 부정확하고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등 문제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도 유통과정에서 궐련담배와 동일한 수준의 경고그림, 담배광고 및 판촉 규제를 적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또 기재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자담배 관리대책을 조기에 마련하기로 했다.

올해 담배사업법 등 관계법률 개정을 통해 전자담배 용액에 대한 제세 부담금 체계를 개편한다. 정부는 부과기준을 전자담배 용액 부피 기준에서 니코틴 함량 기준으로 변경을 검토중이다.

또 제조단계에서 전자담배 성분표시 검증체계, 니코틴 액상에 영유아 보호포장제도, 가향제 관리 체계도 도입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오는 2018년부터 초·중·고 교문에서 직선거리 50m 이내의 학교정화구역 내 소매점에서 담배광고 전면금지를 시행하고 향후 범위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또 직접 광고가 아닌 금전 보상을 받는 블로그 홍보, 경품제공 등 우회적인 담배 판촉에 대한 규제도 포괄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20개비 미만 소포장 담배제품도 판매가 금지되며 가향·캡슐담배는 내년까지 청소년 흡연에 미치는 영향분석, 유해성 등에 대한 근거연구 등을 거쳐 오는 2018년께 가향물질 규제범위 등 규제방안이 마련된다.

오는 12월23일 시행되는 담뱃갑 경고그림 제도를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해 시행령 및 담배경고 그림 고시도 마련된다. 올해 중 건강증진법 개정을 추진해 오는 2017년 하반기부터 담배 진열시 경고그림을 고의로 가리는 행위도 금지된다.

정부 관계자는 "관계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 건강에 유해한 담배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환경이 조성되고 흡연율을 낮추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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