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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주점 살인범 허민우는 '꼴망파' 출신…보호관찰 중 범행 저질렀다

입력 2021-05-18 14:10 수정 2021-05-1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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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캡쳐〉〈사진-JTBC 캡쳐〉
인천의 한 노래주점에서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업주 허민우가 폭력 조직인 '꼴망파'에서 활동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허 씨는 꼴망파 활동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보호관찰 기간 중에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18일) 인천지방법원에 따르면 허 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범죄 단체 가입·활동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판결문에 따르면 허 씨가 몸담았던 폭력조직 '꼴망파'는 1987년부터 동인천 일대 유흥업소와 도박장 등을 중심으로 활동했습니다.

허 씨는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2010년 10월 다른 폭력조직 연합세력과 집단폭력 사태에 대비해 집결했다가 기소됐습니다.

또한 여성들을 유흥업소에 소개하고 돈을 받는 이른바 '보도방'을 운영해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2011년 4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허 씨는 오는 2023년 2월 6일까지 보호관찰을 받는 대상자입니다.

보호관찰 대상자는 크게 '집중', '주요', '일반' 3단계로 나뉘는데 허 씨는 '주요' 등급이었다가 지난해 6월 '일반' 등급으로 바뀌었습니다.

강력사범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법무부는 즉각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오늘 법무부는 "허 씨는 강력사범이었음에도 재범위험성 평가를 통해 일반 등급으로 분류됐다"면서 "2020년에는 대면감독 6회, 통신지도 9회를 실시했지만 2021년에는 인천이 코로나 19 방역수준 2단계로 전환되면서 지도감독 수준이 완화되어 통신지도 8회만 실시한 문제점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조직폭력 사범은 재범위험성 평가가 다소 낮더라도 대면 지도감독을 중심으로 하는 분류등급인 집중, 주요로 지정해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허 씨는 지난달 22일 자신의 노래주점에서 술값 시비가 붙은 A 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버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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