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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불법폐기물 처리 연내 마무리…국민불편 최소화" 지시

입력 2019-04-29 16:26 수정 2019-04-29 16:27

수보회의서 언급…"쓰레기 투기로 이득 본 범법자 엄중 처벌"
당초 2022년 전량 처리 목표 앞당겨…청 "주민피해·국제신인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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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보회의서 언급…"쓰레기 투기로 이득 본 범법자 엄중 처벌"
당초 2022년 전량 처리 목표 앞당겨…청 "주민피해·국제신인도 문제"

문 대통령 "불법폐기물 처리 연내 마무리…국민불편 최소화"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당초 2022년까지 전량 처리키로 한 불법 폐기물을 시한을 앞당겨 연내에 처리를 끝내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불법 폐기물 처리 강화 및 제도개선 방안 보고를 받고서 "정부 제출 추경예산에 반영된 관련 예산을 활용해 반드시 올해 내에 불법 폐기물 처리를 마무리하라"고 주문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올해 중 불법 폐기물을 전량 처리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며 "사법기관은 쓰레기 투기로 이득을 취한 범법자를 엄중히 처벌하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수조사로 전국에 약 120만t의 불법 폐기물이 적체된 것으로 파악하고, 2022년까지 전량 처리를 목표로 현재까지 전체의 14%인 약 17만t을 처리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현재 쌓여가는 폐기물을 치우는 것뿐 아니라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폐기물 처리 시스템의 근본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또 "제도개선에서도 강력한 조치 등 행정 대전환이 필요하며, 쓰레기 투기와 배출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작년 4월 국무회의에서 폐비닐 등 폐기물 수거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고, 이후 정부는 지난 2월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 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 발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와 관련, 고 대변인은 "정부의 대책 발표와 시행에도 악취로 인한 주민피해와 토양 및 수질오염 등 환경피해, 불법수출로 인한 국제신인도 하락 등 문제 제기가 지속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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