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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성폭력 피해자에 상황 재연 요구는 인권침해"

입력 2019-03-11 07:39 수정 2019-03-1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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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폭력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말한 뒤 겪는 2차 피해. 수사과정도 포함이 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관련해서 판단을 하나 내렸는데요. 검찰이 피해자에게 당시 상황을 재연해보라고 한건 인권침해라면서 피해자가 직접 재연에 참여하는 걸 금지하는 규정등 대책을 마련할 것을 검찰에 권고했습니다.

김도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17년 스포츠계의 성폭력 사건 피해자에게 당시 상황을 재연하라는 검찰의 요구는 두 차례에 걸쳐 일어났습니다.

1차 수사에서는 피해자가 직접, 2차 수사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 대역을 내세워 당시 상황을 재연하도록 지시 했습니다.

상황 재연을 지시한 건 성폭력 사건 담당 검사였습니다.

피해자는 검찰이 성폭력 사건 피해 상황을 재연하게 하는 건 인권침해라며 지난해 6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는 수사기관이 확인 절차상 재연 등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당시 상황 재연 요구는 2차 피해를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인권위는 검찰총장에게 피해자가 직접 재연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필요한 경우라도 피해자의 성적 불쾌감을 최소화하는 규정마련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또 서울 중앙지검장에게 담당 검사에 대해 서면경고하고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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