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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등 5곳, 연내 '자치경찰제' 시범 운영…달라지는 점은

입력 2019-02-15 08:38 수정 2019-02-1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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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부터 서울과 세종시를 포함한 5개 지역에서 이른바 자치경찰제가 시범적으로 운영됩니다. 가정 폭력이나 학교 폭력과 같은 생활 속 범죄는 해당 지역의 경찰이 맡고 살인 사건과 같은 강력 범죄는 국가 경찰이 수사합니다. 이번 조치로 검찰과 경찰 등 권력 기관의 힘을 빼고 개혁하는 작업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문상혁 기자의 리포트 먼저 보시고,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기자]

제주도에서는 이미 2006년부터 자치경찰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민이나 관광객이 112 신고를 하면 긴급 상황은 국가 경찰이, 일반 사건은 자치 경찰이 나눠 맡습니다.

이를 확대해 올해 안에 서울과 세종시 등 4곳에서 추가로 자치경찰제를 시범 실시합니다.

서울과 세종시 외의 다른 2곳은 곧 결정합니다.

나아가 2년 뒤에는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현재 총 12만 명의 경찰 중에서 4만 3000명이 지역 업무를 전담합니다.

특히 시민들 입장에서는 사건에 따라 수사를 맡는 경찰이 달라지게 됩니다.

가정 폭력이나 학교 폭력, 성폭력처럼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범죄는 자치 경찰이 맡습니다.

음주 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단속 역시 자치 경찰의 몫입니다.

또 지구대나 파출소 같은 치안의 뿌리 조직도 자치 경찰로 넘어가게 됩니다.

살인, 강도 같은 중대한 범죄는 지금처럼 국가 경찰이 맡아 수사합니다.

다만 경찰 조직이 둘로 갈라져 치안 공백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112 신고가 들어오면 자치 경찰과 국가 경찰이 함께 초기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또 시장이나 도지사가 자치 경찰본부장을 임명할 수 있게 해 주민 맞춤형 치안 대책을 세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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