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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한 달…전국 법원에 과태료 사건 3건 접수

입력 2016-10-27 14:07

춘천·서울남부·의정부지법에 각 1건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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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서울남부·의정부지법에 각 1건씩

김영란법 시행 한 달…전국 법원에 과태료 사건 3건 접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전국 법원에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재판이 접수된 것은 총 3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은 27일 청탁금지법 시행 한 달 동안 과태료 사건이 춘천지법을 비롯해 전국 법원 3곳에 각 1건씩 총 3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오전 9시 기준으로 과태료 접수 외에 형사처벌 대상 사건은 한 건도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탁금지법 제23조5항은 공직자 등이나 배우자에게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제공하면 금품 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 위반으로 과태료 대상이 된 1호 사건은 지난 18일 춘천지법에 접수됐다.

A씨는 법 시행일인 지난달 28일 자신의 고소 사건을 담당한 춘천경찰서 소속 경찰관에 4만5000원 상당의 떡을 줬다가 과태료 사건으로 접수됐다.

이어 지난 7일 폭행사건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를 받은 B씨가 조사 경찰관에게 1만원을 주려다 거절당하자 사무실에 돈을 떨어뜨리고 갔다.

이에 관할인 영등포경찰서장이 지난 20일 서울남부지법에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행위를 통보했다.

지난 25일에는 의정부지법에 피의자신문을 받은 뒤 명함과 현금 100만원이 든 흰 봉투를 경찰관 책상 위에 놓고 간 행위로 과태료 사건 대상이 됐다.

과태료 부과 의뢰를 받은 법원은 사건을 심리해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법원은 위반 사실의 소명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면 소속기관장에게 보완 요구를 하거나 보완 요구 후에도 위반 사실이 특정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불처벌결정을 내리게 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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