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영권 문제로 시끄러웠던 한진 일가가 이번엔 상속세를 못 내겠다면서 국세청하고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세금은 창업주인 고 조중훈 명예회장의 스위스 비밀계좌를 물려받아서 부과된 겁니다. 처음 세금을 부과받았을 땐 보도자료까지 내면서 다 납부하겠다고 하더니, 두 달 만에 이 약속을 뒤집었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기자]
국세청은 2018년 4월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 한진가 2세들에게 상속세와 가산세 등 총 852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아버지인 고 조중훈 명예회장이 사망한 지 14년 만인 2016년, 스위스 비밀계좌의 예치금 등 해외 재산을 물려받으면서 상속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그러자 한진그룹은 2018년 5월 "5년간 세금을 분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1차로 192억 원을 냈습니다.
하지만 두 달 뒤, 이들이 조세심판원에 불복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최근 확인됐습니다.
상속 신고 당시 스위스 비밀계좌 등의 해외자산이 있었는지 몰랐다는 겁니다.
한진가 후손들이 입장을 바꾼 건 세금 공소시효인 부과 제척기간 때문입니다.
이들 말대로 몰라서 신고를 못 한 게 인정되면, 부과 제척기간 10년이 적용돼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 국세청은 이들이 일부러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고 납세 기간을 15년으로 판단해 세금을 매겼습니다.
심판의 쟁점은 2002년 조중훈 명예회장이 사망한 뒤 스위스 비밀계좌에서 빠져나간 5000만 달러입니다.
국세청은 자녀가 아니면 인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한진가 후손들은 "인출하지 않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오은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