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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경위 확인 위해"…경찰, 휴대전화 압수영장 재신청

입력 2019-12-06 20:23 수정 2019-12-06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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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숨진 백모 전 특감반원의 '휴대전화'에 대해서 경찰이 오늘(6일) 다시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이 기각한 지 하루만입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안에 있는 내용을 알아야 백씨가 왜 극단적 선택을 했는지 알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은 검찰의 논리를 반박할 내용을 보완해 재신청한 걸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백씨에 대한 타살 혐의점이 없다고 했지만, 경찰은 휴대폰 포렌식 등을 완료한 뒤에야 결론내릴 수 있다고 봤습니다.

백 전 특감반원의 사망 경위에 대해서도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사실 확인이 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백씨의 죽음에 검찰의 수사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주장과 청와대의 잦은 연락이 부담을 줬을 것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또 검찰이 포렌식 결과를 공유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이 자료 없이 사망 사건을 종결 시킬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재로선 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권한이 검찰에만 있습니다.

결국 또 다시 검찰이 기각할 가능성이 큽니다.

경찰은 이를 알면서도 검찰의 압수수색이 부당하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재신청이라는 강수를 둔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내부에선 백 전 특감반원이 남긴 증거들을 검찰이 일방적으로 가져갔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영상그래픽 :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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