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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끼임 방지장치' 꺼릴 제품 일부러?…건설사 담합 정황도

입력 2018-08-31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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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30일) 저희 뉴스룸에서는 신규 아파트의 경우 출입문에 손끼임 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데, 건설사들이 이를 지키지 않는 실태를 전해드렸습니다.

 

건설사들은 미관상 좋지 않아 입주민들이 꺼리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는데요. 그런데 저희 취재진이 추가로 확보한 건설사 내부 문건에 따르면, 미관상 좋지 않은 제품을 일부러 선택하고 심지어 건설사끼리 담합한 정황도 포착됩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기자]

GS건설의 '손끼임 방지 장치' 내부 대응 자료입니다.

손끼임 방지 장치로 언급된 4개 제품 중 가장 저렴한 제품을 선택했습니다.

입주 시 제공할 계획이지만, 설치 가능성은 낮다고 써있습니다.

설치시 미관과 사후 관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대형 건설사인 대우건설의 내부 문건도 마찬가지입니다.

5개 업체 중 가장 저렴한 제품을 선택한 후, 내구성과 미관이 떨어진다고 적혀 있습니다.

모두 입주민들이 꺼릴만한 제품을 일부러 선택한 겁니다.

손끼임 방지 장치를 두고 건설사끼리 담합한 정황도 포착됩니다.

올해 2월 작성된 현대건설의 내부 문건입니다.

'경쟁사 공동대응 관련'이라는 항목이 등장합니다.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의 경우 같은 제품을 사서 동일한 방식으로 지급을 협의했다고 적혀있습니다.

다른 대형 건설사들과도 미팅과 협의를 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과 : 부당 공동 행위 유형 중에서 용역의 종류나 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쉽게 말하면 담합 행위인 거죠.]

손끼임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일부 아파트 입주민들은 해당 건설사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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