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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공작' 이종명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적법"

입력 2017-11-30 21:31 수정 2017-11-30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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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명박 정부 국정원 댓글조작 혐의로 구속됐던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이 적부심을 청구했지만 조금 전 기각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임지수 기자, 이종명 전 차장 구속적부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기자]

법원은 기존 구속영장 발부에 따른 구속이 적법하다고 짧은 사유를 밝혔습니다.

지난 18일 구속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은 어제(29일) 법원에 자신의 구속 타당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정책실장을 석방한 형사합의 51부가 심리를 맡았는데요. 하지만 법원은 MB정부 국방부와 달리 국정원의 댓글 조작 범행은 구속 사유에 해당되는 중한 범죄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여론조작 관련 피의자들이 연달아서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서 적폐 수사에 차질이 우려됐었는데, 향후 수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기자]

네 앞서 법원은 김관진 전 국방장관과 임관빈 전 실장을 지난 22일과 24일 연달아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했는데요.

일부 혐의 사실이나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단 이유였습니다.

실 통상적인 주요 사건 피의자들에 있어 구속적부심 청구율은 낮은 편입니다.

만약 기각되면 향후 재판 과정에서 보석이나 집행유예 등을 거의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김 전 장관을 시작으로 여론조작 피의자들이 연쇄적으로 적부심을 청구하면서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종명 전 차장의 구속적부심이 진행되던 시각 기자들을 만난 검찰 관계자도 결과를 앞두고 우려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전 차장의 구속적부심이 기각되면서, 다른 피의자들의 적부심 청구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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