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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CJ그룹 소득세 탈세 '의심'…편법증여도 수사할듯

입력 2013-05-23 14:35

소득세 탈세 입증 주력…편법증여 등으로 수사 확대

이재현 회장 등 중요 인물 출국금지…CJ '조세피난처 법인' 수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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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탈세 입증 주력…편법증여 등으로 수사 확대

이재현 회장 등 중요 인물 출국금지…CJ '조세피난처 법인' 수사 가능성

검찰, CJ그룹 소득세 탈세 '의심'…편법증여도 수사할듯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23일 CJ그룹의 수백억원대 소득세 탈세를 중심으로 수사력을 집중하는 한편, 비자금이나 편법증여 등 다른 의혹 전반에 대해서도 수사키로 방침을 세웠다.

검찰은 전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 이후 CJ그룹에 관한 세무조사 자료와 그룹에서 압수한 재무관련 자료를 토대로 그룹 차원의 탈세 여부와 액수, 방법 등을 면밀하게 분석 중이다.

세무자료에는 CJ그룹의 양도소득세와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국세청 세무조사 당시 자진납부한 증여세 관련 내역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CJ그룹은 2008년 당시 이 회장의 차명 재산을 관리했던 전직 재무팀장 이모(44)씨의 재판 과정에서 차명 재산을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 국세청에 1700억여원의 세금이 추징된 바 있다.

검찰은 CJ그룹이 임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계열사 주식을 거래하는 수법으로 시세 차익을 챙기고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정황과 단서를 잡는데 수사의 총력을 쏟고 있다.

또 CJ그룹이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차려놓고 자사 주식 90억원 어치를 매입한 뒤 주식을 팔아 치워 6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회장이 홍콩 등에 세운 특수목적법인 명의로 자사 주식을 매입해 차명보유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소득세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국세청 세무조사 자료 외에 추가 자료나 내용이 있는지 살핀 뒤 탈세 여부와 액수, 방법 등을 밝혀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탈세와 관련한 자금 흐름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그룹 또는 CJ오너 일가의 비자금이나 편법증여 등과 관련된 정황이나 단서가 드러나면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일부에서는 이 회장이 2006년께 비자금으로 매입한 무기명 채권 500억여원을 현금으로 바꾼 뒤 자녀 2명에게 250여억원씩 편법 증여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의혹을 문제삼고 있다.

검찰은 CJ그룹이 임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그룹 및 계열사의 주식 매매로 시세차익을 얻어 비자금을 불린 뒤 이를 홍콩과 싱가포르, 스위스 등의 해외 은행계좌에 은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CJ그룹이 화성동탄물류단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외 비자금을 끌어들여 외국계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가장한 투자금 500억원으로 부지 일부를 매입한 뒤 비싼 값에 양도해 300여억원의 차익을 거둔 의혹이 일고 있어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CJ그룹이 부지매입 목적으로 참여시킨 네덜란드계 펀드 '마르스 피에프브이(PFV)'에 그룹 차원의 역외 비자금이 유입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비자금과 관련해선 CJ그룹이 국내 회사자금을 홍콩, 싱가포르, 스위스 등에 소재한 외국계 은행계좌에 숨겨두고 조세피난처와 홍콩의 특수목적법인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여러 단계의 자금세탁을 거쳐 국내로 다시 반입한 정황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탈세 방법이나 내용 등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어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이재현 회장을 비롯해 현재 그룹 재무담당인 부사장급 성모(47)씨, 전직 고위 임원 신모씨, 전 재무팀장 이모씨 등 관련자 7~8명을 탈세 혐의 등으로 최근 출국금지했다.

검찰은 CJ그룹의 회계장부와 자금관리내역 등을 분석과정에서 회사 실무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으며, 압수물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혐의가 짙은 주요 인물에 대한 소환조사에 본격 돌입할 계획이다.

홍콩 등에 있는 역외 법인에 대한 자료가 필요할 경우 현지 정부나 세무당국을 통해 자료를 입수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CJ그룹은 버진아일랜드와 홍콩 등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와 역외 법인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CJ그룹의 조세피난처 법인에 대해 "해외에 어떤 법인을 갖고 있는지와 이 법인을 통해 탈세를 했는지 여부는 혐의와 관련된 부분"이라며 "혐의 입증에 필요하다면 상관관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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