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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필요하다" 뇌물수수 공무원 구속

입력 2012-03-09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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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9일 공사업자로부터 수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기관 공무원 유모(47)씨를 구속했다.

유씨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이모(53)씨 등 공사업자 2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유씨는 지난해 1월 업자 2명으로부터 금융계좌를 통해 2천210만원을 받는 등 3차례에 걸쳐 2천3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거액의 빚이 있던 유씨는 업자들에게 "전세금이 올랐는데 돈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3천만원을 요구했고 돈을 받은 대가로 소속 기관이 발주한 공사 관계자에게 두 사람을 소개해줬다고 경찰은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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