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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8차 재심 재판부 "잘못된 재판…판사로서 굉장히 죄송"

입력 2020-02-06 13:25

"억울하게 장기간 구금…검찰·변호인 동의하면 무죄선고 가능성 매우 높아"
윤씨 변호인 "무죄 선고만큼이나 실체적 진실 발견도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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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장기간 구금…검찰·변호인 동의하면 무죄선고 가능성 매우 높아"
윤씨 변호인 "무죄 선고만큼이나 실체적 진실 발견도 중요"

이춘재 8차 재심 재판부 "잘못된 재판…판사로서 굉장히 죄송"

'진범 논란'을 빚은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공판 준비기일이 열린 6일 담당 재판부가 재심 청구인인 윤모(53) 씨에게 사과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이날 이 사건 1차 공판 준비기일에서 "법원의 판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죄송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윤 씨는 억울하게 잘못된 재판을 받아 장기간 구금됐다"며 "이미 검찰은 윤 씨가 무죄일 것이라는 생각으로 기록을 제출하고 있고, 이에 관해 변호인이 별다른 이의 없이 동의한다면 무죄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윤 씨의 공동변호인단인 박준영 변호사와 법무법인 다산은 윤 씨의 무죄 선고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고 변론했다.

변호인 측은 "윤 씨의 무죄를 입증할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해도 형사소송법에 따라 당시 (윤 씨를 유죄로 판단한) 증거로 제출된 문제점을 확인하는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아울러 당시 수사 관계자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의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들의 반론권도 보장된 상태에서 실질 심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이날 송치한 이춘재 8차 사건과 관련한 서류 및 19권에 달하는 과거 수사기록을 증거로 제출해 달라고 검찰 측에 요청했다.

또 사건을 자백한 이춘재(57)와 당시 수사 관계자, 국과수 감정인 등을 증인으로 요청하고, 국가기록원이 보관 중인 범인의 음모 2점에 대한 감정을 신청했다.

변호인 측은 "이번 사건 재심은 검찰의 공격, 변호인의 방어가 이뤄지는 일반 형사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하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협업한다는 특수한 성격을 갖고 있다"면서 "이런 과정은 이춘재에 의한 희생자들, 그리고 윤 씨 및 또 다른 위법한 수사로 인해 범인으로 몰린 수많은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윤 씨의 재심 청구 이후 이춘재 8차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한 결과 윤 씨의 무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냈다. 아울러 윤 씨의 권리 구제를 위해서 변호인 측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첫 공판준비기일이 끝난 뒤 윤 씨는 재판부의 사과를 언급하면서 "당시 판사들의 얼굴은 보지도 못했다"며 "그들의 사과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모씨 집에서 13세 딸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지칭한다.

이듬해 범인으로 검거된 윤 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소해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2심과 3심은 모두 이를 기각했다.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된 윤 씨는 이춘재의 범행 자백 이후인 지난해 1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달 14일 "이춘재가 사건의 진범이라는 자백을 했고, 여러 증거로 볼 때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이춘재 사건 중 윤 씨의 재심 절차가 시작된 8차 사건에 대한 수사를 6일 마무리 짓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춘재에게 살인 등 혐의를, 당시 수사 검사와 경찰 등 8명에게 직권남용 체포·감금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이들은 공소시효 만료로 인해 형사 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2차 공판 준비기일은 내달 19일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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