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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수처법 최종안' 첫 정면 비판…"중대 독소조항"

입력 2019-12-26 07:24 수정 2019-12-26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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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 역시 공수처 설치법 최종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사 내용을 공수처에 사전 보고하는 것은 독소 조항이며 수사의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것입니다. 검찰이 공수처 법안에 정면으로 반대 의견을 발표한 것은 처음입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공수처 설치법 최종 수정안에 대해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습니다.

새로 추가된 24조 2항, 공수처장에게 고위공직자의 범죄사실을 통보해야한다는 내용에 대해 반발한 것입니다.

대검찰청은 어제(25일) 공식입장을 내고 새 조항이 '중대한 독소조항'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는 단일한 반부패기구일 뿐 검찰과 경찰의 상급 기관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공수처가 수사 착수 단계부터 내용을 통보 받는 것이 조직체계 원리에 반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어 수사 내용을 사전보고하면 과잉수사를 하거나 뭉개기 수사를 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수사의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법무부나 청와대에도 수사 착수를 사전에 보고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법안 개정 절차에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앞서 공식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던 사항이 갑자기 포함된 것은 절차상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공수처법에 대해 국회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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