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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순 사건' 이후 본격 도입…신상공개, 기준과 사례는

입력 2018-10-22 09:19 수정 2018-10-22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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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의 피의자가 심신 미약이라는 이유로 감형 돼서는 안된다는 청원이 83만 5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피의자 김모 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가 이르면 오늘(22일) 오전에 결정됩니다.
 

김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은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신상공개에 대한 결론을 오늘 오전 중에 내릴 예정입니다.

경찰은 피의자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통해 신상공개 여부와 성명과 얼굴 나이 등, 신상공개 정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의자 신상공개는 2009년 강호순 연쇄 살인 사건 이후 법이 개정돼 본격 도입됐습니다.

해당 법에 따르면 신상공개의 기준은 3가지입니다.

먼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이어야 합니다.

이어 해당 사건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하고, 알권리 등 공공의 이익이 있을 때 공개가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수원 토막 살인 사건의 오원춘부터 최근에는 과천 토막살인 사건의 변경석 등 흉악범들의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강남역 살인사건의 경우 피의자 김씨가 조현병을 앓는다는 이유로 신상 공개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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