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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 빌리면 이자만 1400만원…대부업체 피해 실태

입력 2017-12-2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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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소비자들이 과도한 이자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산업부 이주찬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이 기자, 앞서 리포트를 보니까 직접 대출 신청을 해봤군요. 3000만 원을 빌려서 3년 동안 갚는 데 이자가 1400만 원이 넘는다고 하니까 원금의 절반 가까이 되는 건데,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기자]

보통 대부업체들이 적용하고 있는 연이자 27%를 적용했을 때, 원리금 균등 상환방식으로 3년 동안 갚으면 이자만 1409만 원 정도를 내야 합니다.

월평균 39만 원 정도인데요, 원리금 균등 상환방식으로 계산하면 첫 달에만 이자가 원금보다 많은 65만 원을 내야합니다.

시중은행에서 같은 조건으로 대출 신청을 해봤더니 3.7% 정도를 제시했거든요,

대부분 업체가 돈을 빌리려는 사람의 신용등급이나 상환능력은 따져보지 않고, 법정최고 이율인 27%대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대부업체에 가는 분들은 일단 빨리 돈을 빌려야 하는 급한 분들이다보니까 이런 금리를 따질 여유가 없고, 그래서 이걸 악용해서 업체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 업체를 찾는 사람들이 줄지 않고 있잖아요?

[기자]

맞습니다. 현재 대부업으로 대출이 나간 금액은 14조 6000억 원 정도이고요. 지난해만 8조 원이 신규로 나간 대출입니다.

대부업을 이용하는 고객 76.7%가 7~10등급이 저신용자들이 대부분이고요.

가뜩이나 돈을 갚기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문을 두드리는데 이자마저 굉장히 높다보니까 너무 과도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대부업을 찾았는데 고금리에 탓에 빚을 갚기는 어려워지고, 그러다보니 신용등급이 다시 떨어지는 한마디로 악순환에 빠진 고금리 구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앵커]

그래서, 어제(19일) 정부가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도 발표했지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담겼습니까?

[기자]

우선 대부업체별 방송 광고 횟수를 제한하고 2회 연속으로 하는 집중 노출행위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절박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대부업을 이용하게 유도하는 광고 문구도 사용할 수 없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당장 대출해 준다든지 빨리나 단박, 여자니까 등 자극적인 문구들을 제한하는 것이고요.

반면 연체 시 불이익 등 과도한 대출은 위험해질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 문구는 음성으로 표현하도록 했습니다.

[앵커]

네, 그리고 대부업체 광고를 보면 위험해 보이는데 3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전화 한 통이면 즉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도 포함돼 있어서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많았고. 여기에 대한 규제도 포함됐지요?

[기자]

예, 300만 원 이하 소액대출의 경우에는 신용등급을 조회하지 않아도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인데요, 젊은 층이나 노인층 등 취약계층의 피해가 잇따르면서 소액대출도 상환능력 평가 없이는 대출할 수 없도록 법령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부업자가 부당한 조건의 대출을 하지 않도록 약관을 제정할 때와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 금융감독원의 심사권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고금리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저신용 저소득 취약계층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감독강화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은 내용들은 대부분 내년 1분기 안에 제도적으로 정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내년 2월부터는 최고 금리도 24%로 낮출 계획이지요. 돈을 빌리는 사람들의 사정이 조금 나아질까요?

[기자]

글쎄요, 대부분 대부업체에서 법정 최고금리를 마치 기준금리처럼 적용했다는 관행을 봤을 때 연 최고 이자율을 24%로 낮춘다고 해도 여전히 20% 중반대의 고금리로 이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대부업계에서도 할 말은 있습니다.

저신용자들에게 대출을 해주다 보니 돈을 떼이는 경우가 많아 고금리를 매길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와 업계가 상환능력에 따른 보다 정교한 이자 산출 방식과 적정 대출액 기준 마련해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제산업부 이주찬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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