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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상욱 캠프 금품 살포 혐의' 수사 봐주기 논란

입력 2016-10-15 15:06 수정 2016-10-1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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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총선에서 당선된 새누리당 지상욱 의원의 캠프 관계자들이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어제(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이 과정에서 경찰이 수사를 지연시켰다는 취지의 내부 증언이 나와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해 3월,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새누리당 지상욱 후보 캠프 측 관계자 2명이 현금과 목도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수사했습니다.

당시 수사를 했던 차 경위는 어제 국정감사장에서 당시 상부의 지시로 제때 수사를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를 위해 돈을 준 사람의 통신기록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했는데 상부에서는 금품을 받은 사람만 조사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통상적인 수사 관행과는 다릅니다.

[표창원/안행위 위원 : 팀장이 통신(기록) 수사를 하자고 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차윤주 경위/남대문경찰서 : 위에서 지시한 것은 돈을 받은 사람 통신만 신청하자고 했습니다. 통신자료와 금융계좌 사무실 압수수색 못한 게 아쉬운 부분입니다.]

수사 개시도 늦어지면서 캠프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캠프 관계자 2명을 검찰로 송치했지만 지상욱 의원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야당은 "지상욱 의원 봐주기" 수사였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당은 곧바로 차 경위의 직속상관인 수사과장을 증인으로 불렀고, 수사과장은 "당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수사가 진행됐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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