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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4대강 담합' 수사 본격화…몸통수사 확대되나

입력 2014-11-18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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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이른바 4자방이라고 하죠. 그런데 검찰이 4대강 사업의 담합 입찰과 관련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원외교와 방산비리에 이어 4자방에 대해 모두 수사에 들어간 셈인데, 지난 정권에서 이들 사업에 관여한 인사들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택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낙동강과 금강 등 4대강 공사가 이뤄진 곳 주변의 수변공원입니다.

이 공사에 참여한 업체들이 담합 입찰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낙동강과 금강 등 공사구역에서 수십억 원의 대가를 주고받으며 담합 입찰을 한 7개 건설사가 수사 대상입니다.

한 업체는 들러리 입찰을 해주는 대가로 계열사가 운영하는 골프장 지분을 40억 원에 입찰 받은 회사에 팔았고, 또다른 업체들은 들러리 입찰에 들어간 설계비 30억 원을 입찰이 끝난 뒤 보상받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이미 공정위로부터 담합 입찰 혐의로 모두 15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상태입니다.

자원외교 부실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에서 함께 맡고 있습니다.

입찰 담합 업체를 겨냥했던 그동안의 4대강 수사가 부실 사업을 지시한 몸통으로 확산될지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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