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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살려" 신고에 강도상해 피의자 8분 만에 검거

입력 2013-04-29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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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자신이 일했던 식당 업주의 집에 찾아가 머리를 벽돌로 내리친 뒤 금품을 훔친 혐의(강도상해)로 김모(33·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8일 오전 2시53분께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강모(48)씨 집에 찾아가 집앞 골목길에서 대화하던 중 갑자기 강도로 돌변, 옆에 있던 벽돌로 강씨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친 뒤 집에 들어가 현금 280만원이 든 가방을 훔친 혐의다.

경찰은 강씨의 "사람 살려"라는 비명소리를 들은 이웃주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돈가방을 훔쳐 달아나는 김씨를 현장에서 8분만에 검거했다. 강씨는 곧바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지난해 5~11월까지 강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배달원으로 일한 김씨는 이날 금품을 훔치기 위해 강씨가 식당일을 마치는 시간에 맞춰 집에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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