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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이문호 대표 구속영장 기각…향후 수사 어떻게?

입력 2019-03-19 20:39 수정 2019-04-08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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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경찰관 유착뿐 아니라 '마약 유통' 등 여러 의혹에 대해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마약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버닝썬 이문호 공동대표에 대해서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취재기자를 잠깐 연결하죠.

이수진 기자, 버닝썬 이문호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죠?

[기자]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종열 부장판사는 조금 전, 이문호 공동대표에 대해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범죄 혐의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마약을 투약하면서 주변에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와 수사에 임하는 이 대표의 태도, 그리고 마약과 관련된 범죄 전력 등을 볼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오전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서울 성북경찰서로 옮겨져서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영장이 기각되면서 곧 풀려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이번 사태의 발단이지요. 버닝썬 폭행사건과 관련해서 당시 지구대의 대처를 문제삼은 김상교 씨 주장에 대한 인권위의 판단이 나왔죠?

[기자]

인권위는 버닝썬의 최초 신고자였던 김상교 씨를 경찰이 체포하는 과정에서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 씨가 클럽 앞에서 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인 것이 2분 정도인데 경찰 기록에는 20분으로 부풀려서 적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도주 우려가 없는 김 씨를, 김 씨가 피를 흘리는 상황에서도 제대로 된 의료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그리고 가수 정준영 씨의 불법 촬영물에 대해서는 경찰이 특별 단속을 한다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태로 여성들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특별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된 영상들을 대화방에 유포하거나 '피해자 리스트'를 유포하는 것도 범법 행위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불법 촬영물을 올리라고 부추기는 행위 역시 교사 또는 방조죄가 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버닝썬 사태에 대한 정부 입장이 나왔는데 이것도 좀 전해주실까요?

[기자]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긴급 담화를 통해서 "불법 행위를 근절해야 할 경찰이 유착 의혹에 휘말려서 죄송하다"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또 경찰청 소속이 행안부인데, "행안부 장관으로서 유착 의혹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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