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세월호 추모집회 참가자 2명 구속영장…3명은 기각

입력 2015-04-22 08:24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지난 주말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 집회에 참가했던 5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요. 이 가운데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경찰의 과잉진압이라는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8일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집회 현장.

집회 참가자들과 경찰이 곳곳에서 충돌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집회를 불법·폭력집회로 규정하고, 시위대 94명을 입건했습니다.

이 가운데 폭행 수위와 과거 전력 등을 고려해 5명에 대해서는 공무집행 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중 강모 씨 등 시위자 2명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강 씨 등은 '세월호 참사 1년 범국민대회'에 참석한 뒤, 경찰 저지선을 뚫기 위해 경찰을 폭행하고 경찰 차량에 낙서를 하는 등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권영국 변호사 등 3명에 대해서는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확보된 자료의 내용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이나 증거 인멸·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유가족과 시민 등 5만 763명의 명의로 영장을 기각해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관련기사

외부 송출 중단시킨 그 CCTV, 알고보니 시위대 찍었다 경찰, 집회 연행자 10명 안팎 영장 신청 "태극기 태운 시위자는…" 세월호 집회 과잉진압 논란…경찰 "강경 대응할 것" 충돌 초기부터 물대포·최루액·차벽…경찰 대응 논란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