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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 지시, 지나쳤지만 문제 제기는 당연"

입력 2014-12-09 08:29 수정 2014-12-09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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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 지시, 지나쳤지만 문제 제기는 당연"

'조현아 대한항공'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이 논란인 가운데 대한항공이 입장을 밝혔다.

대한항공은 8일 "비상상황이 아니었음에도 항공기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승무원을 하기시킨 점은 지나친 행동이었으며, 이로 인해 승객 분들께 불편을 끼쳐드려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한항공은 "항공기는 탑승구에서 10m도 이동하지 않은 상태로 안전에는 문제가 없었고, 사무장은 매뉴얼을 사용하지 못하고 변명과 거짓으로 둘러댔다"며 "조현아 부사장은 기내 서비스와 기내식을 책임지고 있는 임원으로서 문제 제기 및 지적은 당연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조현아 부사장은 지난 5일(현지시간) 0시50분쯤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이륙을 앞둔 여객기에서 승무원을 내리게 했다. 조현아 부사장은 항공기가 움직이기 시작한 뒤 승무원의 서비스 품질을 문제 삼아 승무 사무장을 내리게 하면서 출발·도착시간을 지연시켰다.

국토교통부는 항공보안관·안전감독관을 통해 당시 항공편에 탑승했던 승객과 승무원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8일 밝혔다. 조 부사장의 행위가 항로 변경이나 운항 저해로 이어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 국토부는 조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대한항공 측은 "사무장이 내린 것은 기장에게 상황을 보고한 후 기장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 이후 부사무장이 직무를 대신했다"고 해명했다.

당시 해당 항공기는 공항 관제탑에 램프 리턴(활주로로 향하다 다시 탑승구로 가는 것)을 요청해 허가를 받았다. '램프 리턴'은 통상 기체에 이상이 발견됐거나 승객 안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실시하게 된다. 기내 서비스 문제로 리턴한 일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현아 부사장이 임원의 지위를 이용해 비행기 방향을 틀었다면 이는 사실상 '협박에 의한 기기 조작'으로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현행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부당한 압력으로 운항 중인 항공기 경로를 변경한 사람은 1~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JTBC 방송뉴스팀)
사진=조현아, JTBC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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