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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고소득층·대기업 15조원 더 부담"…서민증세 반박

입력 2014-10-17 11:31

"2009~2013년 세법개정으로 25조 감세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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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013년 세법개정으로 25조 감세 효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새정치민주연합의 '서민 증세, 부자 감세' 비판에 대해 세법개정안(2009~2013년)을 토대로 "대기업과 고소득층이 15조원을 더 부담한다"고 반박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이 "세율을 조정해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세금을 부과하고, 서민들에게 세금을 적게 부과했다고 전문가들은 느끼지만 국민들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정리해 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08년 세법 개정에 따라 향후 5년간 감세 규모는 90조원이었다. 이 가운데 서민·중산층·중소기업이 40조원 감세, 고소득층·대기업이 50조원 감세였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2009년부터 2013년 세법 보완이 꾸준히 일어나 고소득층과 대기업에서 65조원의 증세가 일어났다. 즉, 5년간 서민·중산층·중소기업은 증세가 안일어나서 40조원 감세 효과가 지속됐고, 고소득층·대기업은 65조원 증세가 이뤄져 결국 15조원 증세가 일어났다"며 "전체적으로 (세법개정을 통해) 25조원 감세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과 홍종학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보완적 세제를 통해 '부자 증세'가 이뤄졌다는 최 장관의 발언을 뒷받침하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나섰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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