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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중징계' 만장일치로 결정…최소 당원권 정지

입력 2016-07-01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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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에 대해서는 당무감사원이 중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중징계라면 당원권 정지 혹은 제명, 윤리심판원이 이제 이 징계수위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당 지도부가 앞서 서 의원에게 자진 탈당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신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서영교 의원은 쏟아지는 질문에 답을 피한 채 굳은 표정으로 당무감사원 회의에 들어섰습니다.

한시간 반 가량의 소명을 마치고 나와선 당의 어떤 결정이든 따르겠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 국회에서 관행이라고 용납되던 것이 저를 계기로 바뀌길 기대하겠습니다.]

당무감사원은 만장일치로 중징계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조원 감사원장은 "가족 채용과 보좌진 후원금 상납 의혹을 모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서 의원측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딸의 로스쿨 입학과 관련해 "인턴 경력을 활용했을 것이라는 추정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징계 수위는 윤리심판원에서 결정됩니다.

최소 당원권 정지에서 심하면 제명까지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앞서 우상호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서 의원을 만나 자진 탈당을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가운데 추미애 의원은 시부모 양녀의 자녀를 9급 비서관으로, 안호영 의원은 6촌 동생을 비서관으로 채용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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