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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아내 폭행' 서세원씨 불구속 기소

입력 2014-11-03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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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출신 목사 서세원(58)씨가 부인 서정희(54·여)씨를 폭행한 혐의로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황은영)는 서세원씨를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서씨는 지난 5월 10일 오후 5시55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오피스텔에서 부인을 밀어 넘어트려 타박상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아내가 평소 다른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홧김에 부인의 목을 조른 것으로 조사됐다.

서씨는 이 과정에서 폭행을 피해 달아나려다 넘어진 부인의 다리를 붙잡고 엘리베이터에서 복도로 강제로 끌고가는 등 폭행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로 인해 서정희씨는 다발성 타박상과 허리 등에 상해를 입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말 서씨의 아내 폭행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하고 중재에 나섰지만 양측간 원활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씨 부부는 지난 7월 부인 서정희씨가 이혼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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