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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 냉동식품 수제요리라 속인 와라와라 제재

입력 2013-03-25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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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주점 와라와라가 냉동식품을 수제요리라고 속여 팔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됐다.

공정위는 25일 허위·과장 광고한 ㈜에프앤디파트너가 운영하는 외식 프랜차이즈 와라와라에 대해 시정명령를 내리 이사실을 공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와라와라는 2006년 2월부터 2013년 1월까지 홈페이지 등에 '냉동이나 가공 식품을 배제하고 손으로 직접 만드는 수작(手作)요리를 원칙으로 합니다'라고 광고를 해왔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결과 해당 업체는 72개 메뉴를 냉동·가공 식품으로 조리해 판매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와라와라는 전국에 총 92개 매장(직영점 8개, 가맹점 84개)을 보유하고 있다.

식품위생법 제75조에 따르면 식품의 제조방법·원재료 등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를 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허가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해당 업체에 표시광고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내리고 모든 직영점 출입구에 이런 내용의 게시물을 7일동안 게재하도록 조치했다. 또 이같은 내용을 84개 가맹점에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일부 사업자들이 객관적 근거 없이 수작(手作), 웰빙 자연식품, 천연재료 등을 사용한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며 "불량 위해식품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구 기자 nine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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