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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영장 기각…법원 "혐의 다툼 여지" 제동 거나

입력 2019-10-09 19:05

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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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앵커]

조국 장관의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늘(9일) 새벽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주된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검찰은 영장 심사를 포기했음에도 영장이 기각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이 소식과 함께 정경심 교수의 재산관리인의 진술을 놓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KBS간에 벌어지고 있는 공방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검찰이 조국 장관 동생에게 적용한 혐의는 특경법상 배임 그리고 배임수재와 증거인멸교사입니다. 배임은 웅동학원의 허위소송 의혹 나머지는 교사를 채용하면서 금품을 받았고, 관련 증거를 없애라고 한 의혹에 대한 혐의입니다.

명재권 부장판사는 각각 판단을 내렸는데요. 먼저 허위 소송의 경우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가 광범위하게 수집됐다고 밝혔습니다. 채용 비리도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조씨가 수회에 걸쳐 소환에 응했고 건강 상태와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면 구속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우선 혐의가 중대하고 채용 비리를 도운 2명은 금품수수만으로 구속됐고 조씨는 이들에게 자료를 폐기하고 해외에 나가있으라고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을 행했음에도 구속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도 있는데요. 우선 이 설명 들어보시죠.

[홍익표/당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지난해 3월 22일) : 심문 기일 날 출석과 불출석이 있는데 출석한 경우에 영장발부일이 대체로 최근 2015년에서 2017년까지 80% 초반대인데요. 반면에 불출석한 경우에는 100%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한 것은 이미 죄를 인정했거나 더 이상 법적 논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관례에 따라서 재판부는, 사법부는 빨리 결정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피의자가 구속심사에 출석하지 않으면 대부분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이죠. 검찰은 조씨가 허리 수술을 이유로 구속심사를 늦춰달라고 요청했다가 이후 강제구인되자 사실상 혐의를 인정하고 심문을 포기했음에도 영장이 기각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입원한 조씨를 부산까지 내려가 데리고 올 만큼 구속을 확신했던 검찰로서는 향후 수사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특히 법원이 교사 채용 비리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영장을 발부하지 않은 것은, 이 혐의는 별건에 해당한다고 보고 검찰의 별건수사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라는 해석이 우세합니다.

쉽게 예를 들면요. 팬들이 보내준 초콜렛이 하나 둘 없어지는 것을 알게 된 양 반장, 고 반장이 몰래 먹은 것 같은 낌새를 차리고 복 국장에게 허락을 받고 소지품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고 반장 가방에서 신 반장의 연필이 나옵니다. 사실 초콜릿은 최 반장이 먹었지만 이는 확인하지 하고 고 반장에게 왜 신 반장 연필을 가져갔냐고 혼을 냅니다. 그러니까 고 반장은 본래 목적인 양 반장의 초콜릿과는 아무 관련 없는 이유로 야단을 맡는 억울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실 그동안 검찰 이 하나의 사건에 저인망식 수사를 하고 별도의 혐의를 찾아내서 조사 받는 사람을 압박해 나가는 방식으로 수사를 해왔다는 비판들어왔죠. 그러다 보니까 조국 장관도 검찰개혁의 하나로 바로 이 별건수사를 금지하고 하려면 고등검사장에게 미리 보고하도록 하는 등 통제키로 했습니다.

[조국/법무부 장관 (어제) :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절제된 검찰권을 행사하도록 잘못된 수사 관행을 바로잡겠습니다. 심야조사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장시간 조사, 부당한 별건수사를 금지하는 등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겠습니다.]

검찰은 세 차례 소환 조사를 진행한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정 교수 자산관리인인 김경록 씨와의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정 교수는 5존 조카에게 사기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합니다.

[김경록/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 뱅커(PB) (어제/화면출처: 유튜브 '유시민의 알릴레오') : 사모펀드가 문제가 났을 때 조범동이 도망가잖아요. 근데 이거는요. 100% 돈 맡긴 사람의 돈을 날려 먹은 거기 때문에 도망가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면 얘가 사기꾼이다고 자기가 입증을 한 거거든요. 조범동이 사기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림을 보면 매우 단순해지거든요.]

[유시민/노무현재단 이사장 (어제/화면출처: 유튜브 '유시민의 알릴레오') : 단순하지. 그게 아니니까 복잡한 거예요. 지금. ]

김씨는 현재 정 교수 자택에 가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해 주고 정 교수와 함께 동양대로 내려가 연구실 컴퓨터를 외부로 반출하는 등 증거인멸을 도왔다는 의혹을 받고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유시민/노무현재단 이사장 (어제/화면출처: 유튜브 '유시민의 알릴레오') : 뭐라고 했어요? 정 교수가? 그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문제에 관해서는? 떼서 뭐 어떻게 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김경록/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 뱅커(PB) (어제/화면출처: 유튜브 '유시민의 알릴레오') : 일단 제가 처음에 (영주에) 내려갔던 거는 유리한 자료들을 확보를 해야 되겠다. (나한테 유리한 거를?) 네. 유리한 자료들을 확보해야 되겠다.]

[유시민/노무현재단 이사장 (어제/화면출처: 유튜브 '유시민의 알릴레오') : 그러면 그걸 떼서 어떻게 하자고 했어요?]

[김경록/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 뱅커(PB) (어제/화면출처: 유튜브 '유시민의 알릴레오') : 없애라고 했으면 제가 이미 다 없앴을 거예요. 시간도 많았고.]

김경록 씨도 이미 검찰 조사를 받았죠. 그런데 유시민 이사장은 김씨가 검찰에 출석하기 전 KBS와 인터뷰를 했는데 KBS가 인터뷰 내용을 검찰 측에 알려준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시민/노무현재단 이사장 (어제/화면출처: 유튜브 '유시민의 알릴레오') : KBS 법조팀장하고 9월 10일 날 이미 인터뷰를 했어요. (9월 10일 날. 한 달 전이네요. 이 방송 안 나갔죠? KBS에서.) 안 나갔죠. 그러니까 보도도 안 됐고요. 그 자기가 인터뷰한 사실과, 인터뷰한 내용과 심지어 인터뷰에서 말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해서 실시간으로 거의 검찰에 다 들어갔고요.]

그러나 KBS는 곧바로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는데요. 우선 김씨의 인터뷰는 다음날 방영됐고 내용이 검찰에 전달됐다는 주장도 김씨의 증언이 객관적 증거에 부합하는지 교차로 검증하기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검찰에 다시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유시민 이사장, 두 가지 해명 모두 문제가 있다며 다시 또 반박을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자리에 들어가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 조국 동생, 영장 기각…법원, '별건수사' 제동 거나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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