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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후보경선 여론조사시 '문재인 정부' 표현 허용

입력 2018-04-0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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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후보경선 여론조사시 '문재인 정부' 표현 허용

더불어민주당은 '6·13 지방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여론조사 시 후보자의 대표경력에 전·현직 대통령의 이름을 넣을 수 있도록 했다.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회의를 열어 'ARS 투표 시 사용될 후보자의 대표경력 허용지침' 등을 의결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선관위는 "경선 여론조사를 진행할 때 후보자를 소개하는 데 사용하는 대표경력과 관련, 정부 명칭에 대해서는 20대 총선과 같이 허용키로 했다"면서 "문재인 정부,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 참여정부, 국민의정부 등이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는 청와대 근무자나 장·차관급 출신에 한정해 허용된다.

앞서 지난 4일 선관위 회의에서는 대통령 이름 대신 '제00대 대통령' 등의 표현을 사용하자는 의견이 많이 제기됐다. 지지율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을 내세울 경우 지지율이 평소보다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후 추미애 대표를 비롯해 당내에서는 대통령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라고, 결국 당 지도부는 이날 최고위 논의를 거쳐 이런 방침 대로 의결할 것을 선관위에 권고했다.

민주당은 또 최고위에서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예비후보에 대해 공천심사 및 경선 시 10%의 감산 규정을 적용키로 했다.

이는 이 예비후보가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시장 무소속 출마를 위해 민주당을 탈당한 데 따른 것이다. 원래 탈당시 감산폭은 20%이나 이 예비후보가 복당 후 대선 승리에 기여한 점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광주시장 후보경선은 서울시장·경기지사 후보경선과 같은 오는 18~20일에 진행된다.

이와 관련, 김현 대변인은 출입 기자들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서울·경기·광주 경선일정을 18~20일로 한 이유는 4·16 세월호 참사 4주기 일정과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민주당은 지방선거 후보가 공천관리위에 탈·복당 및 경선 불복, 범죄사실 등의 내용을 고의로 조작했거나 허위로 작성해 서류를 제출했을 경우 후보 자격을 박탈키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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