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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창원터널 사고 한 달…'안전불감증' 여전

입력 2017-12-03 21:00 수정 2017-12-03 23:51

과적 화물차 단속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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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 화물차 단속현장

[앵커]

도로를 달리는 대형 트럭들. 혹시 과적을 하거나 제대로 짐을 묶지 않은 채 과속까지 한다면, 자칫 대형 인명사고를 낼 수 있는 그야말로 '도로 위의 흉기'라고도 불립니다. 지난달 창원에서 발생한 윤활유 운반트럭 폭발 사고 이후, 경찰이 과적 화물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는데, 일부 운전자들의 안전불감증은 여전했습니다.

이한길 기자가 단속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기자]

300개가 넘는 소주 상자를 쌓아올린 화물차가 도로 위를 달립니다.

짐을 그물로 얼기설기 덮어놓은 차량에선 상자가 쏟아져 내리기 직전입니다.

모두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단속 경찰 : 범칙금 4만원에 벌점 15점 부과됩니다.]

폐기물을 싣고 달리다 적발된 이 차량 운전자는 절대 사고가 나지 않을 거라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화물차 운전자 : 아니 저기 떨어질 게 뭐 있어요. 지금도 고속도로에서 온 거예요. 그런데도 아무 이상 없잖아요.]

단속에 적발되자 오히려 화를 내는 운전자도 있습니다.

[화물차 운전자 : 아 화가 나지. 지금 바쁜 사람 잡아놓고 뭐하는 거냐고. 다 납품시간이 있고 납품기일이 있는데…]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 적발된 일부 운전자들의 안전불감증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고박도 하지 않은 컨테이너를 싣고 달리는가 하면 차량 길이보다 긴 짐을 실어 뒤차에 위협이 되기도 합니다.

덤프트럭에 적재한 모래에서 흘러내린 물은 겨울철 빙판길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김종재/서울지방경찰청 도시고속순찰대장 :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낙하물 사고는 후속 차량의 추돌로 이어져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합니다.]

경찰은 이번 달 19일까지 화물차가 많이 다니는 서울 시내 8개 도로에서 단속을 계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제공 : 서울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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