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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정원 댓글 사건 '결정적 단서'…덮어버린 검찰

입력 2017-07-18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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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부터 집중보도해드릴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이명박 정부 시절, 검찰이 국정원의 정치 개입 물증을 확보했는데도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가 박근혜 정부로 바뀐 다음에 이걸 청와대에 반납해버렸다는 내용입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수사와 재판에 결정적인 단서였지만 덮어버렸다는 건데, 청와대와 법무부에 이어 검찰 내부에서조차 이른바 수사 방해 작업이 진행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먼저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2012년 출범한 '디도스 특검팀'은 활동이 종료되자 청와대 정무수석실 김모 행정관에게서 압수한 국정원과 경찰의 청와대 보고 문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당시 특검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특검의 수사범위 밖이고 활동이 종료됐기 때문에 사실상 수사를 의뢰한 겁니다.

해당 문건은 국정원이 다수의 정치인을 사찰한 정황과 함께 소위 'SNS 장악 보고서'등 모두 700여 건입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 작성된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듬해 2월 김 행정관만 대통령기록물 유출 혐의로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하는데 그쳤습니다.

특히, 1년여 뒤인 2014년 5월에는 압수된 문건들의 원본을 돌연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고스란히 반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을 밝힐 유력한 증거를 확보하고도 수사는 하지 않고 오히려 청와대에 되돌려 준 겁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이와 관련한 업무 자료는 물론 인수인계 문건조차 남기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반납했던 국정원 문건을 무단 폐기했거나 볼 수 없게 봉인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검찰이 청와대에 반납할 당시 법무부장관은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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