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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이영복 회장 부산지검 압송 수사…밤 늦게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6-11-1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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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주거복합단지인 부산 엘시티 사업을 추진하면서 회삿돈 500억원 이상을 빼돌린 혐의로 공개수배된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 이영복(66) 회장이 서울에서 붙잡혀 부산지검으로 압송됐다.

이씨는 11일 오전 3시20분께 검찰 수사관들과 함께 승합차를 타고 부산지검에 도착, 취재진의 질문 세례를 받고 검찰 청사로 들어갔다.

이씨는 자신의 혐의와 정관계 로비 의혹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검찰에서 성실하게 조사받겠다"고 대답했다.

또 최순실을 아느냐는 질문에는 아무 대답없이 고개만 저었다.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기본조사를 간단히 진행한 뒤 구치소에 입감하고 이날 오후 부산지검으로 다시 불러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씨는 10일 변호사를 통해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자수서를 제출한 뒤 부산으로 이동하던 중 마음을 바꿔 다시 은신을 시도했다.

이에 이씨의 가족이 경찰에 이씨의 신변보호를 요청했고 서울 수서경찰서는 같은날 오후 9시께 강남 모 호텔 인근에서 이씨를 체포했다.

이씨는 자수한게 아니라 검거된 것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이씨는 500억원 이상의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엘시티 시행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지난 8월 초 이씨를 소환했지만 이씨는 이에 불응하고 3개월 가량 은신했다.

이에 검찰은 이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공개수배했다.

검찰이 이씨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또 검찰은 이날 오후 이 회장의 1000억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과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금품로비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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