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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열고 난방기 가동' 업소 1월7일부터 단속

입력 2012-12-21 12:12 수정 2012-12-21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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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7일부터 2월 22일까지 실내온도 20도 이상으로 난방하는 대형건물, 난방기를 가동하면서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행위, 오후 5~7시 네온사인 사용행위에 대한 단속이 실시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이삼걸 제2차관 주재로 '시ㆍ도 행정부시장ㆍ부지사회의'를 열고 민간부문이 에너지 절약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이 같은 단속과 계도를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지자체들은 내년 1월 7일부터 이들 위반행위로 처음 적발된 건물이나 업소에 경고장을 발부한 뒤 재적발 시에는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 4차 이후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행안부는 아울러 지자체에 한파와 폭설, 화재 등 겨울철 재난예방을 철저히 하고 연말연시 취약계층 보호에 전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행안부와 전국 지자체는 폭설에 대비해 제설자재와 장비를 점검하고, 취약계층이 겨울을 잘날 수 있도록 동파방지용 계량기 교체를 신속히 완료하는 한편, 난방비 지원과 노숙자 쉼터 제공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대통령 선거 후 새 정부 출범 시까지 현 정부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각종 사업과 정책을 잘 마무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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