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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대 화장실 설치 몰래카메라는 '보디캠'…영장 청구

입력 2021-12-23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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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신이 일하는 지구대 화장실에 경찰이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사건 저희가 어제(22일) 보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경찰이 사용한 건 사건 현장에서 동영상 증거를 남기기 위해 몸에 달고 다니던 보디캠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 경찰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A 경사가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곳은 지구대 2층 화장실입니다.

남녀가 같이 쓰고 칸막이로만 나뉘어 있다 보니, 2층은 주로 여경들만 사용했습니다.

몰래카메라가 발견된 건 지난 16일 밤.

화장실을 이용하던 여경이 수상함을 느끼고 직접 찾아낸 겁니다.

A 경사가 설치한 몰래카메라는 다름 아닌 '보디캠'이었습니다.

경찰들이 범죄 현장에서 증거를 남기기 위해 몸에 달고 다니는 소형 카메라입니다.

사건 현장에서 시비가 많다 보니 일부 경찰들은 직접 사서 쓰고 있는 장치입니다.

법적 근거가 없어 개인정보 보호 문제도 제기돼 왔는데, 성범죄에 악용된 겁니다.

피해가 확인된 여경은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불법 촬영이 지난달 12일부터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피해 규모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A 경사는 상습적으로 촬영한 건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달아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보고, 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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